화해(和解・示談)
화해는, 형사사건 당사자들이 화해금을 지불해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和解とは、刑事事件当事者たちが和解金を支払うことにより合意を行うことをいいます。
화해의 효과(和解の効果)
화해를 해도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습니다.하지만, 화해가 성립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형사고소 취소
2 불기소처분
3 형벌에다가 영향
和解が成立しても犯罪行為が発生したという事実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しかしながら、和解が成立すれば、次のような効果がありえます。
1 刑事告訴の取下げ
2 不起訴処分
3 刑罰に影響
화해교섭은 변호인에다가 의뢰를(和解交渉は弁護人にご依頼を)
피해자의 처분감정은 과혹하니, 화해겹섭은 아주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 분들이 피해자하고 화해교섭을 하도라도 감정적으로 되어 화해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화해교섭은 변호인에다가 의뢰하실 것이 낫습니다.
被害者の処分感情は激しく、和解交渉はとても難しいものです。弁護士ではない一般の方が被害者と和解交渉を行っても、感情的になってしまい、和解成立は難しいと思われます。したがって、和解交渉は弁護人に依頼されることをおすすめいた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