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신청(保釈請求)
보석은 피고인이 신체구속부터 해방되기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보석신청이 인용되는 확율은 아직 낮습니다.
保釈は被告人が身体拘束から解放されるための重要な権利です。しかしながら、日本においては、保釈請求が認容される確率は、まだ低いと言わざるをえません。
보석신청이 인용되는 조건(保釈請求が認容されるための要件)
1 보석신청이 각하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피고인이 증거를 은멸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설특력있게 재판관에다가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 외도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질,경역, 전과 없음, 보증인의 존재, 보석의 필요성을 설특력있게 재판관에다가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1 保釈請求が却下される最も多い理由は、被告人が証拠を隠滅すると疑うに足りる相当な理由がある、という理由です。そのような相当な理由はないということを、説得力をもって裁判官に対し主張する必要があります。
2 その他にもいくつか要件がございます。しかしながら、事件の性質、被告人の経歴、前科の有無、身元引受人の存在、保釈の必要性を説得力をもって裁判官に対し主張する必要がございます。
보석보증금(保釈保証金)
1 보석신청이 허가되면 보석보증금을 지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금액은 150 만엔 내지 300 만엔정도입니다.
2 보석보증금을 준비 못하는 경우는 그것을 빌려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3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순수해서 재판이 마치면 보석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못하면 몰수됩니다.
1 保釈請求が許可された場合、保釈保証金を裁判所に納付する必要があります。一般的にその金額は150万円から300万円と言われています。
2 保釈保証金を準備することができない場合、それを貸してくれる業者もございます。
3 被告人が保釈条件を遵守し裁判を終了すれば、保釈保証金は返還されます。しかしながら、遵守できない場合には没取されてしま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