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不起訴処分)

검찰관이 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불기소가 됩니다.
불기소는 그 이유에 따라 혐의없음, 혐의불중분, 기소유예 3종류가 있습니다.
検察官が、裁判所の判断を仰ぐ必要がないと判断した場合、不起訴となります。不起訴はその理由に応じ、嫌疑無し、嫌疑不十分、起訴猶予の3種類があり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