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구속기간동안 면회(身体拘束期間中の面会)

체포기간동안은 변호인 및 변호인으로 취임하자고 하는 변호사만이, 피의자하고 면회할수 있습니다.
구금기간은 피의자하고 면회할수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사건이랑 공범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는 면회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逮捕期間は弁護人及び弁護人になろうとする弁護士だけが、被疑者と面会することができます。
勾留中被疑者と面会することは可能です。しかしながら、否認事件、共犯関係が複雑な事件の場合面会が禁止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변호인졉견(弁護人の接見)


우와 같이 신체구속이 시작되면 가족이라하도라도 면회가 금지 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언제든지 경찰관 입회없이 피의자를 만날수 있습니다.
사건 상대하고의 화해에 관한 협의도  할 수 있습니다.
 
上記のとおり、身体拘束が始まってしまいますと、家族といえども面会が禁止されることもあります。
しかしながら、弁護人はいつでも、警察官の立ち会いなく、被疑者と接見することができます。
事件の相手方との和解に向けた協議も行うことが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