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無罪)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명백합니다. 무죄란 형사소송에서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無罪とは、刑事訴訟において、犯罪の証明がない状況をいいます。
유죄 /징역(有罪/懲役)
유죄란 재판소 판결이 범죄 성립이 인용되는 상황를 말합니다.
장역이란 일본형무소에서 신체구속이 되어 작업을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有罪とは、裁判所の判決が犯罪の成立を認容する状況を言います。
懲役とは、日本の刑務所において身体拘束がなされ、作業等を行う状態をいいます。
집행유예(執行猶予)
집행유예란, 집행유예기간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執行猶予とは、執行猶予期間犯罪を起こさず無事に経過したときは刑罰権を消滅させる制度です。[